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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3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관계전문기술자추가지정)의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을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4호의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지정을 동법 62조 및 67조에서 이래와 같이 정하므로서, 건축설비에 대한 전문분야별로 관계전문기술자를 지정하도록 법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7장 건축설비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91조의 3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관계전문기술자를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6>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상기 시행령에서 지정한 것처럼, 건축설비중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통신에 의한 에너지절약(BEMS: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건물의 등장과 지능형건축물(IBS)의 확대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건설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수많은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분야가 지정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부의 반대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의 정책에 부응하여,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인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유선방송수신시설, 공동시청안테나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로 이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지정하므로서, 현장의 문제점을 일소하고, 건축물 발주자와 이용자의 경제적인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ICT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시는 당담부처의 용단과 국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고
식당개 삼년이면, 라면을 끓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3년된 서당개를 시인이라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3년된 식당개를 요리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어요리를 해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량한 대중을 위한 복어요리집을 운영할려면,
국가에서 검증한 복어요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복어요리집에서 비용을 줄인다고 자격증이 없는 싸구려 요리사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