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98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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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주** |
등록일자 | 2026.05.12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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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2조제4항에 반대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공정, 비용, 일정 등 사업관리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체입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 객관성,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대규모 공사일수록 오히려 독립된 외부 감리자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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