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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 우선 지정이라고 하시는지 터무니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리 업무의 이해 및 전문성은 집단들이 모여 있으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지정은 명명백백 차별적인 대우이며 불합리한 법안으로 법안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