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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6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기존 해약요건의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