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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의 취지 자체가 수분양자 보호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본 개정의 취지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건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을 발생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수분양자 보호취지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수분양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되지 않고 개발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 전체 수분양자 보호에 더욱 이로운바, 본 개정의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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