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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시정명령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수분양자의 권익을 명확화 하는데 기여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