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55
김**
2026.05.12
찬성합니다
시정명령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수분양자의 권익을 명확화 하는데 기여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