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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감리는 시공 및 사업관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주체가 감리를 수행하게 될 경우,
결국 ‘자기 관리·자기 감독’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리제도의 원칙를 부정과 왜곡으로 변질될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