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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5.11
반대합니다.!!!!
해체감리의 특성상 안전사고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관점에서 행하여지는 업무자로 업무의 효율성이 국민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이번 입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