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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6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6.05.11

제목

적극반대합니다,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내용

[반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신설 철회 요망


내용: 1. 건축주의 감리자 지정 허용은 감리 독립성을 파괴합니다.
2. 행정 효율을 핑계로 대규모 공사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명부 외 지정 허용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특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제22조제4항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