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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 합니다

내용

타분야 업무법위를 침범하는 법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