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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5.11
건축물관리법의 부실 개정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건축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혜를 주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건축사의 역할과 입지를 약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보다 행정 효율화를 우선하는 것으로서 절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