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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제21조 제7항 반대
건축물별 개별 특성을 무시한 일괄 해체신청은 위험합니다.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 각 건물의 구조, 노후도, 인접 도로 및 주변 건물과의 관계도 모두 다른데 이를 일괄로 묶어 처리하게 될 경우 개별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해체계획서가 더욱 부실해질겁니다. 그럼 세부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검토 절차를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2. 안 제22조 제4항 반대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일정과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이들이 해체감리까지 겸하게 된다면, 공기단축이나 비용절감을 위해 해체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실시공을 묵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체공사는 신축공사와는 완전히 다른 전문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공사와 철저히 분리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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