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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1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 설비 기술력에는 설비운전, 제어 관리등의 시스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 가스 기술가 협력의무 조항은 개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