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03
김**
2026.05.11
반대합니다.
[반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 신설 철회 요망 1. 건축주의 감리자 지정 허용은 감리 독립성을 파괴합니다. 2. 행정 효율을 핑계로 대규모 공사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3. 명부 외 지정 허용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특혜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 제22조제4항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