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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6.05.11
결사반대
기존 건축물의 해체는 구조와 노후화, 주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축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사업관리를 맡았다는 이유로 해체감리 권한까지 넘겨주는 제22조제4항은 전문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가 국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