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중,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조항(제22조제4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 감리 독립성 파괴: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게 하여 부실공사 위험을 키웁니다.
2. 국민 안전 위협: 행정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해체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3. 전문성 훼손: 건축물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건축사를 배제하는 특혜성 개악입니다.
대형 공사일수록 완전히 독립적인 감리가 생명입니다. 해당 조항 신설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