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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기 시스템 기술전문가가 아니면 설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52521_SKMBT_3631306211516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