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31
고**
2026.05.11
반대합니다.
건설사업엔지니어링 등 대형업체가 해체 감리를 할 시 건설시공사와 감독업체의 담합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부실 감리로 이어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해체 감리 지정이 시행된 사유는 시공사의 해체 공정을 간과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 위험에 있습니다. 부실 감리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