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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3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제91조3 2항의 2 가스기술사 추가에 대한 의견

내용

이는 건축물 설계업무에 혼란을 주는 처사이기 때문에 삭제외어야 함이 맞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130621145921_의견제출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