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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합니다.

내용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의
법안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전기와 정보통신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정보통신 기술자만 할수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