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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해체공사 감리체계가 시공업계 중심으로 약화될 경우
안전관리의 책임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