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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79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해당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설비에는 공기조화분야, 위생분야, 제어분야 등 가스부분외에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는데 반해 가스부분의 기술자에 의해 이런 모든 설비분야의 설계가 이루어 진다면 부실설계가 우려되며 관련 분야 기술자 양성에 심각한 곤란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