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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07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해약요건 및 사유가 구체화, 명확화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실질적으로 분양자 및 수분양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