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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5.06
적극 찬성합니다.
분양계약의 해제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만한 중대한 하자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경미한 문제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금번 시행령 개정은 극히 타당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