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653
이**
2026.05.06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