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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4.30
개정안 반대합니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지정하는건 말도 안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현장에 투입될시 각기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않은채 감리임무가 천편일률적으로 자행될것입니다. 전문화된 건축사 각 개인이 진행하는게 해체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