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4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입법예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눈부신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정보통신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관철되어야 창조경제 목표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를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