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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31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9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소수 업체의 이익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을 초래 할수 있는 행정이 될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로서 깜깜이 안전관리로 확대 될수 있다고 사료됨.
즉, 감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건축설계, 건축감리, 해체감리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 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시행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와 무관한 우선 지정은 시·도지사 명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 하며, 해체공사감리의 안전성,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하락하여 앞서 사고사례의 재발을 야기 시킬수 있다고 사료되어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