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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228

의견제출자

류**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1. 해체 예정인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전에 발주자로부터 위탁 받아 임의 변경 가능하며 위 관리자가 유착관계의 특수한 관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해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진행 될 여지가 다분할 뿐더러 불미스런 안전사고 불감증 요인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사료됨
2. 지역 감리자 명부가 작성 되어 있음에도 지역을 넘나드는 감리가 발생 되므로지방 감리자의 도태와 갈등 유발이 우려됨
3. 대형 건설사업관리 회사의 횡포로 이어지고 일부 회사의 독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됨
4. 지역 감리자의 도태를 유발시키는 차별 있는 법안으로서 시행 되어서는 안될 밤당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