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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의 행정 편의를 위해 해체 현장의 안전 통제망을 훼손하는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 해체 허가 일괄 제출 반대 (안 제21조제7항)
건축물은 저마다 구조적 특성과 노후도가 다릅니다. 일괄 신청은 개별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서류에 은폐해 대형 사고를 낳는 ‘깜깜이 해체’를 조장하며, 정밀 안전 통제라는 감리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합니다.
2. 건설사업관리자(CM) 해체 감리 우선 지정 반대 (안 제22조제4항)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이 목적인 CM에게 해체 감리를 맡기는 것은 심각한 이해상충입니다. 이는 현장의 위험 묵인을 합법화하고, 지역 안전 주치의인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생태계를 파괴해 산업 전반의 전문성을 하락시킵니다.
3. 결론 및 대안
행정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개별 심사는 유지하되 지자체에 ‘해체 인허가 전담 패스트트랙 창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과거의 안전 불감증 시대로 회귀하는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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