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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4.28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안전을 뒷전으로 만드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 해체에 관한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해체감리자의 자격범위와 역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은 무시되고 행정절차 상 편의성을 위해 해체감리의 자격도 없는 이에게 감리를 일괄 지정하게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