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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2026.04.28
행정편의 라는 허울로의 이번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발주청과 지자체의 행정편의 라는 허울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이번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