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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6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자는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이며,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는 전세계 어느곳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는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건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