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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2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견사반대합니다

내용

이법의 취지는 대형사들을 위한 악법으로 대한민국을 받치고있는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고사시키는법으로 국민의 안전과 현장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현장과 현실을 묵과한 탁상행정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