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써, 안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감리의 독립적인 지위와는 구분되어야 함.
2.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지정하여 해체감리를 일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입법은 감리 본연의 독립성,객관성,견제,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행정편의/공기단축/비용절감의 목적이 크고, 안전이 주 목적인 해체공사감리자는 현행과 같이 필지별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
3.전문성이 결여된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관리 부실사례로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22년1월),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23년4월),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25년12월)가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주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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