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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28
해체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서 반대합니다.
안전한 해체만을 고려하는 입장이 아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