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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해체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서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한 해체만을 고려하는 입장이 아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고려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