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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축물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며, 전기설계·감리업체에 소속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는 자격시험에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설비에 관한 전반적 기술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