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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28
해체감리자의 선정 등과 관련해 이해관계 단체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본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감리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해 관계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