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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6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령은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