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853
한**
2026.04.28
개정안 반대합니다.
입법예고안은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