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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6.04.27
행정편의가 공사현장의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
발주자를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공사감리까지 맡기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구조로, 감리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조치이다. 이는 해체공사감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사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