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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5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

내용

입법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감리의 독립성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최악의 개악안 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입법한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