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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내용

ㅇ (개정안) : 구내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의무화 반대
1. 건축물내의 구내통신설비는 수십 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전기설계·감리업자가 수행하여 왔으며,
2. 특히 건축물의 구내 통신설비의 대부분이 융·복합 설비에 해당함에도 개정안처럼 정보통신기술사만의 협력을 의무화 할 경우, 이는 전기와 정보통신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
3.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는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 의무화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