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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09

의견제출자

현**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개정이유와 내용 불일치로 반대합니다.

내용

개별적인 해체 허가의 내용의 효율 문제를 해체허가 사업자 조건과 임의요청 방식으로 개정 하는 방법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동 각각의 건물 상황과 구조가 달라 결국 개별적으로 보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하나의 사업에서 일괄처리 절차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방법적으로 해체 허가자를 기존 조건 외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조건화하고 사업관리자가 임의지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이유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방법적으로도 임의 요청 지정과 일부 엔지니어링 사업지로 국한하는 것은 임의적이고 해체 허가에 대한 자격과 전문성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속성으로만 볼 수 없고 반드시 부합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사업자 풀과 임의요청에 따른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개정 법령은 폐기되고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시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