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602
이**
2026.04.22
반대합니다
해체 감리를 시공사측에서 지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지켜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해체 과정이 시공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시공관련자가 익숙한 부분은 많지만 이로인한 편법도 많이 발생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의를 위하여 제정한 법령이 아니고 안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면 상호 충돌되는 관계자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