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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6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감리업무 일괄발주에 따른 안전 우려와 분야별 집중감리시스템 수립 추진을 건의함

내용

1. 감리업무 일괄발주에 따른 해체공사시 안전관리 소홀이 우려됨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일부 행정효율이 향상될 수 있으나 해체감리업무는 부수적으로 수행하게 됨에따라 필연적으로 업무를 소홀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심히 안전이 우려됩니다.
2. 분야별 집중감리 시스템 수립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일괄로 해체감리업무까지 발주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집중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발주시스템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