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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5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기공사로 법제화한 상황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선제적으로 업역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임의적 특권을 주는것이다.
개정안으로 발주자의 부담이 늘어날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실효성확보에는 부정적이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