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92
이**
2026.04.20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지정 한다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중.소규모건축물의 철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사업관리자에게 우선 지정한다면 대형업체 위주의 해체 감리업무의 무분별한 감리업무 쏠림 현상과 해체감리비용 상승등으로인하여 부담이 가중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