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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4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4.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인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국토부가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둘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셋째,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해체감리 경험으로 보건데, 그동안 소규모 현장에 상주감리한 건축사들이 과거의 관행에 맞서 다져온 덕분에 현장에서도 감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격을 걸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야 안정된 감리제도를 다시 뒤흔든다면, 현장에서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감리자의 의견이 무거울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