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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4.20
해체감리관련
해체감리건설관리자에우선지정에대하여 1.건죽주와의 결탁에 따른 해체감리부실우려 등 2.소규모감리업체(건축사사 수소)생존권 타격 등 기타등등사유로 재검토바 랍니다